경찰 “다른 조항 엄격히 적용 … 거리 행진 땐 강제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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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찰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현행 규제를 적극 활용해 야간 불법시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접수된 야간집회 신청은 3442여 건에 이른다. 서울은 1117건이었다. 경찰청 측은 “주간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0.46%에 불과하지만 야간에는 6.21%에 달한다”며 “야간 집회에 대한 법률이 정비되지 않아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 집시법에 있는 다른 조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때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실제 집회에서 이를 벗어나면 해산시킬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행진, 도로점거, 고공농성, 폭력행위, 공공기관 점거, 삼보일배, 오체투지(불교식 큰절) 등 판례에 시위로 명시돼 있는 행위들을 불법으로 보고 해산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지역과 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교사 등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야간에 시위대를 향해 조명을 비추면서 경고방송과 영상녹화가 가능한 다목적 차량(대당 1억8000여만원)을 향후 5년간 38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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