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배달 치킨도 원산지 표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1면

인터넷 출력 탑승권으로 비행기 탑승

교통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정리된 것만 270여 가지에 이른다. 하반기 제도 변화는 전국 시·도청과 주민센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과 밀접한 새 제도를 간추려 본다.

지하철과 백화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해 검거되면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결제 대상이 일부 사행성 게임물이나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크게 늘어난다.

관계부처와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붙잡히면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지금은 인터넷에 접속해 탑승권을 출력한 사람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해당 항공사에서 별도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또 9월부터 조종사나 관제사의 항공영어 구술능력 시험이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문제로 대체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용 땐 추가 보조금

금융 지난 13일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대상이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확대된다. 법 개정 전에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로 규정돼 있던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적용해 크게 늘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권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기존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540만원)에서 추가로 270만원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 은행법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는 은행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대출 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 범위와 산정방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유흥주점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제 세제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다음 달 5일부터 2012년 말까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감면 확정분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된다.

7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유흥주점업·산후조리원을 추가했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새로이 표시하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개인도 30가구 미만 준주택 쉽게 사업

주택·토지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3자에게 넘기는 임차인도 주택 당첨자로 간주해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단 사업주체에 명도하면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부는 7월부터 준주택 제도를 도입해 역세권과 대학가, 오피스 밀집지에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고시원 공급을 늘린다. 또 도심지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하고 30가구 미만은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택지개발 주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330만㎡ 이상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동주택건설 용지의 배분 비율 조정 권한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해당 관청에서 떼주던 지적도와 임야도 등본을 온라인 발급하고 시·군·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읍·면·동에서도 발급한다.



수입 쇠고기에도 유통이력제 실시

농업·식품 농림부는 11월부터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이 농지에 대해선 소유제한을 폐지한다.

또 8월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적용 실시 된다.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다.

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상조서비스, 위약금 내면 언제든 해약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상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다섯 가지 공정거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누구나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상조업이 9월 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해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그간 농수산물·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됐으나 9월 23일부터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마트처럼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일부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일반행정 다음 달 26일부터 현역병 복무 중에도 올림픽이나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하면 보충역에 편입해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47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