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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유·경영 완전 분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정부는 KT(옛 한국통신)를 민영화하더라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고 사외이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선진적인 소유·지배구조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KT 민영화 방안'을 마련,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소유·경영 분리 후 시장을 통해 주인 찾는 구조=정부는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려면 이사회 의결뿐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해 민영화 후 KT 대주주들이 CEO를 손쉽게 바꿀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게 돼 있는 현 제도를 고쳐 비상임(사외)이사 가운데 한명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사장의 전횡을 견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경영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정관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가 자신의 대표를 이사로 뽑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KT 민영화 방안은 국내 6위 기업(자산 기준)인 KT를 곧바로 특정 대기업에 넘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입김을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이 소신있게 경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지분매입을 통해 주인을 찾는 '소유자 지배형'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도다.

◇정부 보유지분 매각방안은=정부 보유지분(28.4%) 가운데 5.7%는 우리사주에 사전 할당되고 나머지 22.7%는 교환사채와 '유가증권 매출(북 빌딩)'방식으로 매각된다. 정부는 투자자에게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써내게 한 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한 입찰가를 정부 스스로 결정, 투자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변형된 북 빌딩 방식을 채택했다.

지분의 0.5% 이상을 사는 전략적 투자자(30대 그룹)에게는 교환사채(EB)를 매입물량의 2배만큼 우선배정하고 일반·기관투자가에게는 1배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기관투자가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 투자자에게 15%가 할당되는 셈이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주식매입은 현행법상 한도인 15%를 넘을 수 없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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