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이수땐 정규 中·高 졸업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내년부터 퇴학 또는 자퇴한 학생들이 사회교육시설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 중·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대폭 개선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간 5만5천여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개 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춘 청소년상담실·사회복지관·청소년쉼터·수련시설 등을 대안시설로 인정한 뒤 이곳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수업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정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중퇴할 필요없이 소속 학교에 적(籍)을 둔 상태에서 대안교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퇴학당하거나 자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에 복학 신청을 한 뒤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학생은 일정 시간 이상을 소속 학교나 해당 대안교육시설에서 국어·국사 등 국민공통기본교과를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시설에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가르칠 정규 교사가 파견된다.

교육부는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정규학교에 대안학급(대안교실)과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개교한 경기도 대명고와 같은 공립 대안학교를 시·도별로 설치해 정규학교-대안학교-대안교육프로그램간 연계 운영 체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상담활동도 내실화한다. 학교별로 전문 상담교사를 확보하거나 순회상담·상담실 위탁운영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특히 퇴학이나 자퇴에 앞서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중퇴와 동시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키로 했다.

김남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