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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당선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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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가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를 위해 8월까지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9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전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0교시수업 등의 자율적 운영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학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장애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조례는 또 학생들이 성적과 외모·성별·나이·경제·장애·인종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 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정규 교과시간 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두발 자율화 등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명문화한다. 이와 함께 사상과 양심·종교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자치기구·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담을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김 당선자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주장하던 것으로 6·2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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