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옥살이'장영자씨 채권 사기 … 징역 2년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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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어음 사기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18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영자(60)씨가 17일 세 번째 사기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고수익 채권에 투자해주겠다"며 4명에게서 모두 4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장씨의 남편 이철희(7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액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장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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