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운동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전문 신고꾼'눈 부릅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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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6월 지방선거에도 대거 나타날 전망이다.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이 최고 1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도입한 포상금 제도의 최고액을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난달 올렸다. 지급 기준은 신고 내용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최고 1천만원▶관권선거·흑색선전 최고 5백만원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포상금 예산으로 5억여원을 확보해 전국 2백59개 지역선관위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선관위에는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전북도선관위에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1백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신고사실이 밝혀져 선관위에서 고발이나 주의·경고조치한 69건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2000년 총선 때의 5건(총 30만원 지급)에 비해 14배다.

부산시선관위에도 지난달 이후 신고가 급증, 모두 40여건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신고됐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급증으로 검찰 고발·수사의뢰 건수가 지난 1~2월 2건에서 지난달에는 5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포상금 수혜자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 예상자 B씨가 자신의 명함을 선물세트와 함께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지난달 1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자신의 홍보성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주민들에게 돌린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자 K씨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이 주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각 당의 후보자가 확정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이달 중순부터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경우 교통위반과 달리 불법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해 신고하기가 어렵겠지만 포상금 액수가 커 불법 현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국회의선 선거 때는 불법선거운동 신고 78건에 4백8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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