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연구비 신고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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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대 이기준(基俊)총장이 지난 4년 동안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LGCI로부터 연구용역 대가로 1억4천4백만원을 받았으나 서울대 규정을 어기고 연구용역 계약내용을 대학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LGCI와 서울대에 따르면 총장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리콘·바이오칩 등 4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 계약을 하고 기술자문 등의 대가로 매년 3천6백만원씩 모두 1억4천4백만원을 받았다.

LG측은 "총장은 공대 응용화학부 교수 자격으로 전공과 관련된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해외 잡지 등에 소개된 선진기술 동향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사외이사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학본부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받을 경우 본부에 보고하고 수입의 10~15%를 간접경비로 납부하도록 돼있으나 총장은 LGCI와의 연구용역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대 이병기(秉基)연구처장은 "학교의 시설과 인적자원을 사용하지 않은 개인 연구용역인 데다 기술자문 성격이기 때문에 규정에 명시된 일반적 연구용역으로 보기 힘들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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