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게임 등 공정위, 소비자 피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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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인터넷 콘텐츠, 게임업, 후불식 전화결제업, 영상·음반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4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서면 및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6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한 약관은 고치고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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