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피해로 ‘떼인 돈’ 환수에 집중한다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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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40)씨는 “토지 개발 정보가 있는데 투자하지 않겠느냐”는 부동산업자 A씨의 권유에 2억원을 그에게 넘겼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와 달리 수개월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이미 A씨는 달아난 뒤였다. 박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검찰에 A씨를 고소했다. 한참 뒤 A씨를 붙잡아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사기·횡령 등 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을 ‘가해자 처벌’에서 ‘피해자 피해 회복’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서민들이 범죄로 겪는 경제적 고통을 빠른 시간 안에 치유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간 검찰에서는 주로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는 것을 ‘우수 수사사례’로 평가해 왔다. 이 같은 실적 올리기 중심의 수사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인 등 일반 국민들에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확대 설치될 범죄수익 환수반은 수사 검사와의 공조 아래 피의자나 피고인이 숨겨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계좌 추적과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찾아내는 일을 전담한다. 범죄 수익을 부동산 등 다른 유형의 재산으로 숨겨놓은 것까지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처럼 피해자가 있는 범죄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환수 대상범죄 표시제’를 도입하고 담당 검사가 직접 ‘범죄수익 환수 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했다.

범죄 수익을 찾아내면 담당 검사가 그 정보와 되찾을 방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민사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재산 환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면 범죄로 잃은 재산을 되찾을 방법을 몰라 속만 태우던 박씨와 같은 서민들이 손쉽게 소송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를 기소하면 사실상 검찰의 임무가 끝났지만 이제는 기소 후에도 피해자를 위해 애프터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범죄 수익의 은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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