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이건 밤이건 … ‘24시간 집회’ 전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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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6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은 집시법이다. 현행 집시법 10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야간 옥회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달 30일 이후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30일 이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4시간 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여야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 심의에 다시 착수하지만 열흘 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최대 쟁점인 ‘금지시간대 규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은 현행 ‘일몰 후~일출 전’으로 돼 있는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시간을 금지하면 위헌”이라며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역이나 학교·군사시설 주변에서만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은 현행 집시법 8조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정된 곳이다.

협상 열의나 태도도 다르다. ‘24시간 집회’ 가능성 때문에 다급해진 한나라당은 열흘 안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냥 둬도 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없어진다”며 느긋한 모습이다.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일 “민주당과 절충을 해서라도 개정시한인 30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특정 장소에서 야간 집회를 제한하자는 것도 합리적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며 양보 의사도 내비쳤다. 그러나 행안위의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특정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한나라당안은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민주당 방안대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소를) 선별적으로 규제하자는 쪽으로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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