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의 質' 향상에 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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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의 질을 높이며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2월 학사일정을 개선한 것은 수업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실상 보충수업을 부활시켜 공교육이 입시 위주의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보충수업 부활하나=교육부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은 학생들에게 특기·적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교육활동에 대한 일선 학교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보충수업의 부활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은데다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게 해 대입준비를 위한 획일적인 수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측이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2000학년도부터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활동이 고3은 주 10시간, 고1·2는 5시간씩 허용되면서 상당수 학교가 국·영·수 위주의 교과목 보충수업으로 변질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보충수업으로 변질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 수업폐지 파급효과=겨울방학을 마친 뒤에 이뤄지는 2월 수업은 교과진도가 대부분 끝난 데다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잡무로 바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2월 수업이 폐지되고 2월 말까지 겨울방학이 이어져 학생들이 방학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을 활용한 해외연수나 국내 캠프체험 등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체벌 도입과 학원단속의 실효성=체벌을 둘러싸고 상당수 학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절반 정도는 체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43.5%는 체벌이 옳지않다고 생각하는 등 입장 차이가 커 이를 학칙에 반영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체벌의 수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어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설 입시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운영 단속방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학원의 심야수업이 보편화한 데다 일부 시·도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이미 풀었기 때문이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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