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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직무 관련 없는 범위 안에서 3만원 이내 선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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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패 추방과 경제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북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뇌물은 문책하되, 선물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권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최근 부시장.부군수들과 부정부패 추방 대책회의를 열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향응 접대 등에 대한 감시와 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민원인이나 지도.단속 등 이해관계가 걸린 개인 및 단체로부터는 일절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차원에서 업무와 연관이 없는 친구나 지인.친척들과는 3만원 한도에서 선물 주고 받기를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는 선물도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10만~30만원의 보상제 시행▶인.허가 부서 장기근무자 교체▶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찰 강화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형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에 작은 불씨라도 지피기 위해 공직자들의 선물 주고 받기를 권장키로 했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은 직무를 떠나 선물교환을 할 때도 청렴성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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