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선원들 의사자 인정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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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해 사망 또는 실종된 금양98호 선원 9명 전원이 의사자(義死者) 인정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 중구가 신청한 금양호 선원 9명(사망 2명, 실종 7명)에 대한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

복지부는 “의사자가 되려면 ▶사고 당시가 급박한 위해 상황이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금양호는 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의사·적십자구조요원 등 13명이 참여한다. 의사자가 되면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비·교육비가 지원된다.

금양호는 해군 2함대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4월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하다 중단한 뒤 조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했다. 실종자 이용상(항해사)씨의 동생 원상(43)씨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왜 의로운 일이 아닌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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