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철새도래지 환경 해친다" 주변 개발사업 148건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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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나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추진되던 개발사업이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무더기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도시계획·국토계획 변경과 관련해 모두 2천3백7건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실시, 97.6%에 해당하는 2천2백52건에 대해 사업취소·규모축소·반려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 포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백m 지점의 사설 납골묘지 조성사업이나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반딧불이 서식지(천연기념물 332호) 인근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상수원·자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1백48건(6.4%)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또 대전시 남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 등 1천9백8건(82.7%)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개발계획 변경·조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1백96건은 환경성 검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탓으로 인해 반려됐거나 사업자가 자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변주대 과장은 "취소요구를 받은 사업을 허가·승인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는 사업 승인·허가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월별 처리건수가 2.3배로 늘어나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2000년 8월 도입된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는 사업의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환경훼손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사업이 구체화한 다음 환경피해를 정밀분석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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