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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씨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는 2일 히로뽕 투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탤런트 황수정(31·사진)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黃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姜모(34)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추징금 1백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과 수사자료 등을 살펴볼 때 黃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인기 연예인으로서 장기간 구금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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