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나우 부동산 전문 '김한솔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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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는 명도소송, 임대차소송, 조상땅찾기소송, 토지보상소송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변호사로서 현재 법무법인 나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그간 쌍방울개발 M&A 프로젝트,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프로젝트 등 굵직한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소송 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상담도 성심 성의껏 해 주고 있다. 건대부동산대학원 석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전문성을 통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변론으로 부동산관련 대표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오랜 자문 및 소송 경력 Q1. 그간의 대표적 사례? A. 네, 저는 2001년도부터 법무법인 대륙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데 이어, 법무법인 대지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나우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매각자문 및 각종 자문회사의 자문업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조상땅찾기 소송, 명도소송 등 부동산관련소송,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입주민들의 집단소송,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등을 수행했고, 우리은행 법률상담역도 맡았으며, 금융감독원에서 민사집행법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현재 (주)미디어플렉스 사외이사, SH공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역할? A.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그 개념이 아주 포괄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학이라는 것이 고유의 학문적인 영역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정도로 부동산은 부동산법률,부동산마케팅, 부동산관리, 부동산경영, 부동산감정평가 등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통상 변호사의 부동산 관련 업무는 부동산 관련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소송, 개인 혹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관련 소송, 경매나 공매업무 관련 소송, 재개발 혹은 재건축 관련 소송, 토지보상업무 관련소송 등의 영역이 있고요, 아울러 부동산 관련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다양한 부동산 영역의 업무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은 특히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과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그리고 SH공사의 자문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3. 부동산 분야로 특화 한 계기? A. 사실 뭐 거창한 이유까지는 없구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선배 변호사 한분이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을 추천해서 2003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석사를 마치고 강원대에서 부동산학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꾸준히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부동산 분야야말로 일반인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데 의외로 법률 전문가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은 과거와는 달라서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대한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Q4. 기억 남는 사건? A. 네, 남양주에 사시던 의뢰인에게 할아버지의 땅을 찾아드리고 남양주시로부터 매수를 하도록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보게 해드렸는데 그 분이 명절때마다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 또, 개포동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을 1억5천을 지불했는데 매도인이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항해서 결국 계약금을 돌려받도록 해드리고 거기에 위약금까지 받도록 해드린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엔 아파트 수분양자들 460세대를 대리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다들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받는데 발코니비용은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분양자들 1,100여 세대를 대리해서 발코니확장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5. 토지보상과 변호사의 역할? A. 네, 나라에서 도로, 택지, 공원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LH공사가 됐지만 과거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개인토지를 수용합니다. 그 같은 경우에 사업초기에 협의계약이 체결되면 종결되지만 대부분 보상금이 현실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결국 보상금증액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구요, 아울러 수용단계 이후에는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수용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6. 인상깊었던 토지보상 관련사건? A. 네, 과거 수년간 SH공사를 대리하여 토지보상소송을 피고의 입장에서 수행하면서 참으로 터무니없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보면서 제대로 된 가이드 역할을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저도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만 제기하면 20~30%씩 증액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토지수용위원회 단계에서 약 5% 남짓, 소송단계에서도 5% 정도 증액이 됩니다만, 예외적으로 법리적인 쟁점이 있으면 추가증액도 가능합니다. 최근 신월동의 도시공원에 편입된 분의 토지를 수용위원회 단계에서 약 10%, 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약 10% 정도 증액시켜 드린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파주 운정지구 소송을 했었구요, 현재도 제2자유로에 편입된 분들의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하남미사지구, 충주호암지구 등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Q7. 법무법인 나우의 계획? A. 네, 부동산이 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재산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분쟁을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저 뿐 아니라 소속 변호사 모두 부동산 각 분야의 업무에 전문화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토지보상금 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분야에서의 국민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권익을 찾는 일에 더욱 특화시켜서 작지만 강한 로펌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김한솔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광주고등검찰청(행정소송), 서울고등검찰청(부동산 소송) 법무관 근무 법무법인 대륙 근무(기업자문, 송무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굿모닝 근무 법무법인 대지 설립(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설립 및 대표 변호사 취임 건대 부동산대학원 석사(건설개발3기) 강원대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과정(11기) 현 ㈜미디어플렉스(쇼박스) 사외이사 현 SH공사(서울도시개발공사) 고문변호사 현 신용보증기금 고문변호사 <도움말 : 법무법인 나우 www.nowlaw.co.kr><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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