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한국논단 민변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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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2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좌익 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행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민변 등 4개 단체에 1억8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변 등은 "한국논단은 19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운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와 노조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기사를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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