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지 후보 이름 적은 메모지 갖고 가도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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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비행선이 31일 부산항 상공을 날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1500명 대상 전화조사를 통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8대 총선 당시보다 3.9%포인트 하락한 5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송봉근 기자]

6.2지방선거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처음으로 ‘1인 8표제’가 도입되다 보니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유권자들이 많다.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이번에 왜 8번이나 투표하나.

A:투표소에 가면 먼저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기초의원) 투표지 4장을 받아 1차 투표를 한다. 그 다음 다시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투표지 4장을 받아 2차 투표를 한다.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꺼번에 8장을 다 투표하는 게 아니라 4장씩 두 번에 나눠 투표하게 된다.

Q:교육의원은 뭘 하는 자리인지 모르겠다.

A:간단히 말해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멤버가 될 사람을 뽑는 것이다. 일종의 특수직 광역의원이다. 이들은 시·도에서 교육 관련 조례·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처럼 이들이 제동을 걸면 교육감이 꼼짝하지 못한다. 권한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너무 낮아 후보들이 울상이다. 교육의원 직선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지만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아 다음 지방선거에선 폐지된다.

Q:교육감·교육의원 투표지에 정당 기호 없이 이름만 적힌 이유가 뭐냐.

A:후보들이 정당 공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윗부분에도 이런 설명이 적혀 있다. 교육감·교육의원 투표지에 기재된 이름의 순서는 추첨한 것이다. 정당의 기호 순서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찍을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Q:찍을 후보의 이름을 메모지에 적어 놓고 기표소에서 메모를 보면서 투표해도 되나.

A:괜찮다. 다만 그 메모지를 남들에게 돌리면서 이 사람을 찍으라고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조심해야 한다. 기표소에서 자기 투표지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Q:‘1-가’ ‘2-나’처럼 뒤에 한글이 병기된 후보들은 왜 그런 건가.

A:다른 선거와 달리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그래서 한 정당에서 후보를 여러 명 낼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같은 당 후보들끼리는 동일 기호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구분한다. 가, 나, 다 순서는 해당 정당이 결정한 것이다.

Q:그러면 기초의원 투표지엔 여러 명을 기표해도 되는가.

A:안 된다. 그러면 무효 표가 된다. 어느 투표지에나 기표는 딱 한 번만 해야 한다.

Q:기초·광역 비례대표 투표는 누구에게 투표하는 건가.

A:이들을 뽑는 투표지엔 후보의 이름이 아니라 정당 기호만 적혀 있다. 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국회의원 총선과 똑같은 방식이다. 각 정당이 발표한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선거 공보물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Q:어디에서도 기호 4번 후보를 볼 수 없다. 왜 그런가.

A:4번은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의 고유 기호다. 그러나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합당을 결정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선거법상 다른 당은 4번을 쓸 수 없어 전국적으로 4번 후보가 없어졌다.

글=김정하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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