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부적정' '의견거절' 땐 곧바로 상장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앞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또는 '의견거절'이란 감사 결과를 받은 기업은 상장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인 경우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됐다.

또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나오면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안에 내지 않아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15일 부실 상장기업의 시장 퇴출을 보다 쉽게 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고쳐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01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이 오는 3월까지 사업보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으면 1개월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개월 내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2000 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 '거절'또는 '부적정'판정을 받았던 기업은 20개사다.

◇ 감사의견이란=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반드시 연 1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은 기업의 결산보고서를 감사한 뒤 감사보고서에 '적정', '한정''부적정', '의견거절'등 네가지 의견을 표시한다.

'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은 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안이 있으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각각 표시한다.

또 '부적정'은 회계기준에 위배돼 기업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한 경우에, '의견 거절'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거나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적는다.

하재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