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 기사로 주가띄워 차익" 서울경제 전사장 15일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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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지 金 살해 혐의로 구속된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정.관.언론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車東旻)는 14일 서울경제신문 김영렬(金永烈.64)전사장이 자사 신문의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팔아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金전사장이 홍보성 기사로 주식이 급등하자 보유한 주식 9만여주 중 4만7천여주를 1999년 말부터 2000년 사이에 분산 매각, 50억원 상당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金전사장을 15일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주식을 내다 판 경위 및 매각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金전사장은 소환에 앞서 14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金전사장이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金전사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측 관계자는 "당시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 운영자금 등에 충당한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사용처는 사장 부부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실어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서울경제신문 성장기업부장 최영규(45)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崔씨가 金전사장과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계 인사들을 연결해 준 사실도 확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金전사장이 崔씨에게 홍보성 기사를 쓰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추궁하기로 했다.

검찰은 崔씨가 30여건의 기사를 쓰거나 기사 작성을 지시한 대가로 尹씨에게서 주식 1천주와 그랜저 승용차, 4백만원짜리 골프채를 받았으며 패스21 법인카드를 받아 2천9백만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2억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물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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