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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뢰교육자 면피행각 드러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학교 공사비 등 관련 비리로 울산지역 교장 14명을 포함, 교육공무원 73명이 무더기로 적발(본지 1월 8일자 27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관련 학교장 등이 죄를 모면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월 내사를 통해 학교 공사 등과 관련해 업체들이 초.중.고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뇌물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 우선 이들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사 및 납품업자가 울산교육청에 '소환'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업자들은 "당시 교육청 관계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대라'고 윽박질러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결같이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에는 온갖 인맥을 동원한 외압과 청탁이 쏟아져 들어왔다.

특히 검찰이 수뢰자 명단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나돌자 각 학교에서는 검찰 직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교사들을 통해 수사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법석을 떨기도 했다.

또 일부 교육자들은 자신을 문제삼지 않으면 다른 학교비리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은밀한 거래'를 제의해 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관련 피의자들끼리 회유와 공방도 치열했다.

한 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내 죄까지 덮어쓰면 퇴직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의하는가 하면 한 행정실장은 자신이 모시고 일했던 교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했다.

이밖에 모 행정실장은 업자에게 "돈을 되돌려 줄테니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며 다른 행정실장은 돈을 준 업자 4명을 도피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울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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