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학교 공사비 빼먹고 업체서 뇌물… 교장 등 73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학교 관련 공사비 등을 부풀려 차액을 착복하거나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10~30%의 뇌물을 받은 학교장 등 울산지역 교육공무원 73명이 무더기 적발돼 11명이 구속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鄭然埈)는 7일 학교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N초등학교 千모(58), S초등학교 張모(55)교장 등 1천만원 이상 챙긴 교장 네명과 U초교 金모(39)씨 등 학교 행정실장 6명, 울산 교육청 공무원 강모(45)씨 등 모두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1천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40여개 초.중.고 교장 및 행정실장 등 62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 가운데 D업체 대표 成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같은 비리가 공사비 이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千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조경 공사비 6백만원을 받은 뒤 업체에는 3백만원만 받았다고 속여 3백만원을 착복하고, 3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5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에서 12월까지 수의계약한 4개 업체로부터 모두 1천1백60만원을 받은 혐의다.

張교장은 지난해 6월 학교 문짝 교체공사를 하면서 업체와 짜고 전체 1천6백만원인 공사대금을 2천만원으로 부풀려 견적서를 교육청에 낸 뒤 5백만원을 착복하는 등 지금까지 5개 업체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U초교 金행정실장은 지난해 7월 공사업체 대표가 이익금의 절반인 7백50만원을 뇌물액으로 제시하자 50만원을 추가 요구해 8백만원을 받는 등 200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천4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교육청 관리계장 강씨는 학교 특별예산 배정 책임자인 점을 악용,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정실장들로부터 2백여만원을 상납받은데 이어 예산 배정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모 학교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역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적극적이고 상습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받았거나▶뇌물액이 1천만원 이상인 교육자를 우선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