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외국대학 온라인 강의 2005년부터 학점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인터넷 화상 강의를 이용해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처럼 강의는 하지 않고 연구만 하는 연구전담교수제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이 같은 내용의'대학행정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후속정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대학 교수의 직접 수업이나 국내.외국교수의 협동 수업으로만 한정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식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 결정토록 했다. 교수가 직접 오가지 않고도 온라인 강의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교직원을 학과 또는 학부에만 배치토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연구소 등에 연구 전담 교수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전형.발표.등록기간이 매년 2월 19~28일로 묶여 있는 대학의 신입생 추가모집 기간도 대학 간 합의로 자율 실시토록 했다. 학칙과 예산 운영에도 자율성이 대폭 부여된다. 학칙의 경우 등록 및 수강신청,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 등 세세한 사항까지 법으로 정한 것을 고쳐 필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학이 결정토록 했다. 정관을 변경할 때도 법으로 정한 필수사항을 바꿀 경우에만 교육부 등의 인가를 받도록 완화했다.

강갑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