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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연말정산] 알쏭달쏭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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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연말정산 관련 항목은 워낙 많고 복잡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에 많이 접수된 연말정산 관련 문의를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봤다.

▶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의 공제 혜택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한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50만원이었다. 특히 종전엔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복 공제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6세.3세 자녀를 둔 경우 6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면 지난해엔 200만원(유치원 교육비 150만원+3세 자녀 양육비 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400만원(유치원 교육비 200만원+자녀 2인 양육비 2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형의 형편이 어려워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조카는 같이 살아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달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달 중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초.중.고교생들이 다니는 학원비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을 하지 않은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수업을 듣는 학원 이용 비용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가짜 영수증을 써서 부당공제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실제 내지 않은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세금을 돌려받으면 가산세는 물론 자칫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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