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휴사 뉴스파일] 온천수 사용량 규제에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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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현행 온천법이 겨울철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숙박업소 등의 온천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충남 아산시와 온천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양온천 지역의 경우 숙박업소.일반목욕장.호텔 등 모든 온천수 사용 업소는 계절과 관계없이 하루에 업소당 4천t 이내 범위에서 온천수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온천수 사용량은 계절 및 요일별로 차이가 크다는 게 업소 관계자 등의 주장이다.

온양온천 내 P목욕탕 관계자는 "온천수 사용량은 보통 주말이 평일보다 30~40% 많으며,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두배 이상 된다"며 "그런데도 사용량을 연중 똑같이 규제하고 있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업소들이 주말에는 법정 허용량보다 온천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탱크를 설치, 평일에 남는 물을 저장한 뒤 가열해 주말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월.계절.요일별로 세분해 온천수 사용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온천수 관련 제도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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