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으로도 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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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제 2단계 전자공시시스템(주권 상장 부분)을 내년 1월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하면 기업이 신규.추가 상장이나 변경 상장할 때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변경이나 본점 소재지 변경 등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신고의무사항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전에는 공시업무만 인터넷으로 가능했고, 유상증자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직접 가거나 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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