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인터넷으로 등기부 열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국 부동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1회 열람 이용료(1천원)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지불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미전산 등기부 목록 조회▶관할 등기소 안내▶등기신청서 양식 제공 등이 무료로 서비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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