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포트] 주거용 오피스텔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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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사무실인가. 느닷없이 왜 이런 우문(愚問)을 던지느냐 할 게다. 평소에 별 생각없이 넘겼던 질문 같지 않은 이야기를 요즘 독자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부동산에 상식이 좀 있다는 사람치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건설업체들이 광고 등을 통해 아무리 주거형 원룸이라고 떠들어대도 절대로 주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 중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이라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요즘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보면 이해가 갈 만도 하다.

분양광고 어디에도 사무실이란 말을 찾아볼 수 없으니 말이다. 주거용 원룸주택, 아니면 고상한 외래어로 포장돼 있으니 처음 오피스텔을 대하는 사람들로선 주택으로 오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까지 일반 아파트처럼 꾸며 놓은 오피스텔을 누가 사무실로 생각하겠는가.

투자자들은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억제할 거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런 소식을 접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아파트를 왜 제한하려 하느냐며 의아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임에 틀림없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부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일부에 주방 등을 설치해 주거.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주거 겸용이라도 족보는 업무용이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베란다 설치도 안되고 내부를 복층형으로 만드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전부를 아파트 형태로 꾸며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미 완공된 오피스텔 중에서 완전 주거용으로 탈바꿈한 곳이 적지 않지만 이는 무단 용도변경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허가관청들이 아파트 형태로 꾸민 오피스텔에 대해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았다는 소리는 아직 못들었다. 다 눈감아 주었거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대하던 행정기관이 주거형 오피스텔을 규제하겠다고 한다. 아파트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짓도록 한다든가, 주차장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층형으로 꾸민 오피스텔은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겠다는 말도 나오고 더욱이 주거형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해 내부면적의 50% 이하로 돼 있는 주거 허용면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건축기준이 강화되면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게 될까.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희소가치에 따라 투자성이 높아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분위기 위축으로 시장 자체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한 것 같다.

최영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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