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청구 의사 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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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4일 환자들의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서울 K정형외과 원장 孫모(37)씨 등 의사 2명을 구속했다.

孫씨는 지난 1월 어깨 결림 환자 姜모씨를 한차례 치료하고 닷새간 치료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9천9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함께 구속된 L의원 원장 李모(79)씨도 99년 5월부터 2천1백여건을 허위 청구해 6천7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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