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도 건보 적용…규제개혁위 2004년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의료보험 급여 혜택에서 빠졌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영상 촬영 등 62개 진료 항목도 2004년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개선 기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에 대한 진료.처방 남용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 기간을 연간 3백65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원 일수, 투약 일수, 투약 없이 진료만 받은 일수를 합해 연간 3백65일을 초과한 부분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익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