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10% 인하안 국회 재경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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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세법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해졌다.

세법심사소위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산심사 결과를 보아 가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수준별로 10~40%인 소득세율은 9~36%로 10% 낮추고, 양도세율도 20~40%에서 9~36%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공제폭이 확대된다.

연간 소득이 5백만원을 초과하고 1천5백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현재 40%에서 45%로 높아진다.

또 1천5백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이면 현재 10%에서 15%로 공제율이 늘어난다. 야당에서 낮추자고 주장했던 이자소득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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