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직도 남은 궁금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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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에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문의가 2만건 이상 이어지고 있다.

문의가 가장 많은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휴직 및 퇴직자의 서류 준비,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의 순이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나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 (회장 김선택)의 '연말정산 세(稅)테크 코너'를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센터는 지역번호없이 1588-0060.

①연간 소득 1백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서 연간 소득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근로소득 공제 등을 뺀 것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봉으로 따지면 6백66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②연봉 6백66만원을 넘지 않는 배우자.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올 2월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때까지 6백만원을 번 것이 올 소득의 전부라면 신용카드는 물론 대학 등록금.보장성 보험료까지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③맞벌이 부부는 누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지 잘 따져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대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각종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의료비가 적을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

④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주거지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친부모와 처부모는 물론 친할아버지.친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공제된다.

⑤올해 입사한 사람도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입사 이후 사용금액만 공제된다. 휴직자도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⑥배우자가 결혼 이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된다. 여기서 결혼이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혼인신고를 해야 그때부터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물론 배우자 공제도 가능하다.

⑦암.중풍.심부전증.백혈병.고엽제후유증 등 계속 치료해야 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연간 3백만원인 의료비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⑧한약의 경우 보약은 의료비 공제가 안되지만 치료를 위한 한약은 공제된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비용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안된다.

⑨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는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전자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전자문서에 한해 인정된다.

⑩해외 교육비는 정규 학교과정에 입학한 경우만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초.중.고 1백50만원, 대학 3백만원)와 같다. 해외연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화로 표시된 등록금 납입영수증은 송금한 당일 원화 환전금액(수수료 제외)으로 바꿔야 한다.

⑪본인이나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이 구입한 보청기는 공제가 안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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