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활동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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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유엔평화유지군(PKF)의 활동범위와 무기사용 기준을 대폭 확대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개정안이 7일 참의원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내년부터 시행돼 현재 중동 골란고원에 파견돼 있는 수송부대와 내년 3월 동티모르에 파견될 예정인 시설부대에 적용될 예정이다.

1992년 제정된 PKO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현행 PKO협력법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건설.수송.난민지원 등 지원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자위대는 ▶정전.무장해제 감시▶완충지대 주둔.순찰▶무기 반입.반출 검사▶버려진 무기 회수.처분▶포로교환 원조▶정전지대 설정 원조 등 여섯가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자위대는 또 지금까지 자신과 동료대원을 위해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타국요원.국제기구직원 등 '자신의 관리 아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무기를 쓸 수 있게 된다.

나카다니 겐(中谷元)방위청장관은 7일 "유사법제를 빨리 정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사법제 정비는 전쟁 등 유사시 자위대.주일미군이 일본 내에서 원활하게 이동 및 활동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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