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등록세 11%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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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8개 광역시.도의 토지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액이 11.1%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광주.대전.울산.강원.전남 등 8개 시.도의 과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1백%로 상향 조정하는 '2002년도 토지 취득 및 등록세 과표기준'을 마련,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억원짜리 토지를 살 경우 과표기준이 6억3천만원으로 취득세(과표 기준의 2%)와 등록세(과표 기준의 3%)를 합쳐 3천1백50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는 과표기준이 7억원으로 높아져 취득세.등록세를 합쳐 지금보다 3백50만원 많은 3천5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정진(金正鎭) 행자부 지방세정담당관은 "개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65~7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며 토지에 대한 시.도간 과세형평을 위해 공시지가를 과표기준으로 통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득세.등록세를 과표기준보다 낮게 신고하는 불성실 납세자가 30% 정도에 이르고 있어 1996년부터 연차적으로 과표기준을 상향 조정해 왔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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