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제공땐 본인 서면동의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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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재경위는 3일 신용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없고,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정안은 또 신용정보업자가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경우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해 대응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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