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택가 겨울철 화재 '속수무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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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천지역 주택가 골목길이 여전히 불법 주차 차량과 노점상 등으로 점거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절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 ·출입이 어려워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인천지역의 겨울철(12 ∼ 2월) 주택가 화재 발생건수는 평소보다 30% 정도 많은 한달평균 30건에 육박하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태=23일 오후 2시 인천시 중구 북성동 차아나타운 진입로.폭 6m 소방도로를 따라 차량 12대가 불법 주차하고 있는 바람에 소형차조차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다.

인근 중구청 앞 도로도 길 양편으로 승용차 ·승합차가 각각 10여대씩 줄지어 늘어서 있는 등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같은 시각 남구 문학동 국일아파트 ∼ 문학파출소 구간 도로 양편도 주민 차량으로 메워져 있었다.

주민 김영창(62)씨는 “하루종일 길 양편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 소방차가 다니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구와 연수구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구 가좌동 G의원∼ P상가 3백m 구간의 경우 폭 4 ∼ 6m에 불과한 소방도로를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다.

또 석남동 K상가 ∼ S유통,수협입구 ∼ I가구 구간도 노점상 30여개가 점거하다시피해 소방차 진·출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연수구 선학동과 연수1동 일대 원룸 또는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도 밤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제기능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시소방본부는 “소방차 소방호스 길이가 35m에 불과해 주택가 골목길이 불법 주차 차량들로 막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경우 대형 피해는 불을 보 듯 뻔해진다”며 걱정했다.

◇원인=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인천지역 주차장 확보율(등록차량댓수/주차장)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시 ·구청의 밤시간대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이유다.

이와 함께 화재시 신속 대응을 위해 이달 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주 ·정차 위반 차량 단속권한이 부여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3일 현재 단속권한을 위임받은 인천지역 소방공무원은 8백22명(소방소 54명 ·소방파출소 7백68명)이지만 단속 실적은 고작 22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업무와 병행해 불법 주 ·정차 단속업무를 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은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현재 일선 소방서와 소방파출소의 인력 ·장비로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 내기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시 ·구청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도로 확보는 인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당국이 모두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시 관계자는 “현재의 여건에서 골목길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불러 일으킨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공용주차장 확보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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