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巨野 횡포' 부각 여론 업고 시간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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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주당은 23일에도 한나라당의 교원 정년 연장안 처리강행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상수(李相洙)총무는 당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는 한편 법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1960년에 없어졌다 16대 국회에 재도입된 전원위원회 제도는 의원 전원이 모여 특정안건을 심의하는 형태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최대 2일간(하루 2시간 이내) 진행된다. 전원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 법안폐기권이 없어 실효성이 작기 때문에 그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카드까지 꺼낸 것은 최대한 한나라당의 발목을 붙잡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민주당은 28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서를 낼 방침이다. 한 당직자는 "교원 정년 연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한나라당의 수적 횡포가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李총무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면 거부권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중권(金重權)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예상되는 야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용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광옥(韓光玉)대표도 당무회의에서 '축록자불견산(逐鹿者不見山.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한나라당이 소수의 이익에 집착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韓대표는 다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여론을 참작해 결정할 것이므로 우리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28일 법사위 통과, 29일 본회의 처리'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교원 정년 62세는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본회의에서 후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오(李在五)총무는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총무와 만나 양당 공조 방침을 재확인키로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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