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 탈락 3개월 전 통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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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는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는 임용 종료 3개월 전까지 탈락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또 신규 교수 채용시에는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채용절차가 끝난 뒤에도 지원자가 요구하면 대학이 심사기준과 점수를 공개하게 되며 계약임용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수 채용과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개정 임용령이 발효되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다.

이같은 장치에도 불구하고 탈락에 불복하는 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신규 채용시 ▶대학은 원서접수 마감 2개월 전까지 일간지와 관보 등에 지원자격과 채용분야.인원을 공고하고▶채용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도록 했다.

신규 채용 관련 규정은 국공립대는 물론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사립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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