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계획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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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가 19일 내놓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 도시▶비즈니스.첨단 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 도시▶도민 소득 향상과 국제화 선도 등 제주도의 국제화에 대한 세가지 목표를 깔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 내 총생산액이 1999년 4조원에서 2010년에는 1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광 활성화=중국인 관광객은 무비자 입국 대상 확대.체류 기간 연장(15일→30일) 등 '특별대우'를 받게 된다.

내국인 관광객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내 골프장에 중과세하던 지방세는 일반 과세로 바뀐다. 개발 부담금.농지전용 부담금.산림전용 부담금 등을 50% 감면해 동남아지역 골프장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및 체육진흥기금 등을 면제해 입장료를 대폭 낮추게 된다.

◇ 교육 국제화=외국대학 법인의 대학 및 대학원 분교 설립이 허용된다. 교육과정, 수업 및 학점 인정,학생 선발, 교원 자격.임용 등에서 기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5년 이상 외국 거주자로 제한돼 있는 초.중.고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학교장이 결정토록 해 내국인의 입학 자격도 대폭 완화된다. 이 경우 본토 학생의 '제주도 유학'붐이 일 가능성도 있다.

◇ 7대 프로젝트=서귀포시 예래동에는 고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휴양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중문관광단지에도 수족관.해양전시관이 들어설 계획이다. 제주공항 근처에는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돼 농수산물 가공.저장 시설 등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의 3분의1 수준인 1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7대 사업과는 별도로 총사업비 1천만달러(종합휴양업.관광호텔업 등은 3천만달러 이상) 이상인 전문휴양업.관람유람선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에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백%,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관련 장비.설비는 관세가 1백% 면제된다.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사용료도 감면받는다.

◇ 전망.문제점=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등을 정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체격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내년 중 설립된다.2005년까지는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며, 발전.용수 공급도 확대된다. 2011년까지 6백58㎞의 도로가 건설.확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8곳 외에 19곳의 골프장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환경파괴가 예상되며, 자칫하면 내국인 면세점 이용객만 북적대는 '국내용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해줄지도 큰 변수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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