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종부세 피하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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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 국민은행 서울 이촌동 PB센터에 종합부동산세 상담코너가 마련됐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으로써 보유 부동산을 적절히 분산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종부세는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세율 1.0~4.0%),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0.6~1.6%),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40억 원 이상(1.0~3.0%)이 과세 대상이다.

주용철 세무사는"신규 투자 때는 종부세 기준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거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적절히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가 건물을 짓는 것도 좋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요즘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증여다. 종부세는 가구별이 아닌 사람(人)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3억원, 성년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이다. 세대주 한명이 소유한 부동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땐 증여세 한도를 이용해 소유를 분산하는 방법도 이용해볼 만하다.

하지만 증여 금액 단위가 큰 경우 명의이전에 필요한 취득.등록세와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만 해도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시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장건 세무사는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라면 굳이 명의를 분산할 필요없이 늘어난 보유세를 부담하다가 매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는 양도 차익이 많거나 가액이 작은 부동산, 분양권에 한정하는 게 좋다. 이 가운데 분양권의 경우 등기 이전이므로 증여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공동 등기)한다면 명의 이전에 필요한 별도의 취득.등록세 부담이 없고 양도세도 절감하는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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