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삼진 아웃제' 도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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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택시가 승차 거부.합승.부당요금 등으로 1년 동안 세 차례 적발될 경우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대중교통 요금이 계속 인상되는데도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운송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12개월 동안 세 차례 적발된 개인택시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회사택시는 감차(減車)처분하는 삼진아웃제를 늦어도 내년 월드컵 개최 전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적발될 경우 물리는 과징금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천.김포공항 등에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이 여전했다"며 "특히 내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교통카드만으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택시 요금과 주차료.통행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호환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교통카드 한장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연간 1천억원의 버스 재정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운수업체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신촌로터리.종로2가.강남역 등 심야에 불법 택시 영업이 성행하는 58곳에 신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 단속 강화에 나섰다. 표지판에는 택시들의 불법 영업 유형 및 신고 요령을 담은 안내문과 함께 관할구청.경찰서의 연락처가 적혀 있다.

김창우.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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