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 여야 손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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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야 의원이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입법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재경위(위원장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와 의원 연구단체인'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25일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과 경영권 보호장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선 열린우리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애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보호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송영길.김애실 의원은 각각 기업 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해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두 의원이 마련한 법안엔 특정인이나 법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5~10%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 보유 목적이나 보유 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주식 보유 목적 등이 경영권의 부당한 침해에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또 주식의 보유 목적이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경영권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송.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효석 의원은 일주일 동안 10% 이상의 지분을 매집해 총 보유 지분이 과다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분매집 속도제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외국 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상임위와 의원 연구단체가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덕구 의원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 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한 뒤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엔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박상용 증권연구원장, 윤창현 명지대 교수, 타미 오버비 주한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윌리엄 오벌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재계와 해외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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