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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퀵 서비스사 한국통신에 20억원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오토바이 특송업체 (주)퀵 서비스사가 4일 자기회사 이름을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는 한국통신과 한국전회번호부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20억원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퀵서비스’라는 이름을 무단 사용하는 다른 오토바이 배달업체를 전화번호부 등에 ‘퀵서비스 및 택배’라는 이름으로 분류해 전화번호를 등록·안내해 상표법 위반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원고 회사에 배달을 맡기려던 많은 고객이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바람에 회사가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상표권과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 표’를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통신측은 “전화 가입자들이 ‘퀵 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해 전화번호부에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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