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현대증권 소액주주 소송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서울 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31일 현대증권 소액주주 9백61명이 낸 신주발행 유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지난 9월 13일 현대증권 이사회가 AIG컨소시엄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대증권의 유상증자 신주발행 가격을 주당 7천원으로 결정하자 "발행가격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한 낮은 수준"이라며 소송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현대증권이 신주발행 가격을 주당 8천9백40원에 할 수 있는데도 AIG측의 강압에 못이겨 낮은 가격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증권은 당초 계획대로 조만간 액면가 5천원짜리 의결권 우선주 5천7백14만여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로 AIG측은 현대증권.투신.투신운용 등 현대그룹의 금융 계열사 인수에 부담이 돼온 걸림돌 하나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임봉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