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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간통죄 놓고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5면

MBC '100분 토론'(1일 밤 11시5분)이 '간통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부는 폐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작진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간통죄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로 파악한다"며 "기존 간통죄 찬반 논의보다 한발 진전된 토론을 벌일 작정"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100분 토론'이 중심에 둘 사안은 '혼외 정사는 범죄인가''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인가'다. 먼저 혼외 정사의 범죄 여부에 관해서는 성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강해짐에 따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또 간통죄가 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인식도 토론의 대상이 된다. 이 대목에서는 여성계의 시각도 갈린다. 기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보호장치적 성격이 강하지만 쌍벌주의를 적용하는 간통죄에는 기본적으로 가해 여성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는 김일수 고려대(법학과)교수와 곽배희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장, 최재천 변호사, 김신명숙 '이프'지 편집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일수 교수.곽배희 소장이 간통죄 고수를 주장하고 최재천 변호사와 김신명숙 위원이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칠 예정. 하지만 존치론자 중 김일수 교수는 간통죄를 옹호하는 반면 곽배희 소장은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 속의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상반된 주장을 펴는 두 여성 토론자의 활약이다. 곽배희 소장과 김신명숙 위원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간통죄의 보호장치론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지 관심을 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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