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관기관들, 두달간 수수료 안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코스닥시장.증권예탁원 등 4개 유관기관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1일 매매분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수수료 징수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김동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