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위증사범 단속 철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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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위증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2백89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60명을 구속 기소,1백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상대방의 고소 등이 없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벌여 적발한 1백57명(구속 기소 33명)에 비해 84% 가량 늘어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위해 전국 검찰청 공판부에 수사인력을 보강,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탤런트 李모(23.여)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유부남 金모(34)씨의 이혼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金씨와 함께 호텔에 투숙한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李씨를 간통 혐의로 기소한 검사가 재판 중 金씨의 이혼소송 기록에서 李씨의 위증사실을 밝혀내고 李씨를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또 지난 6월 법정 기준을 초과해 중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鄭모씨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朴모씨는 鄭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朴변호사는 鄭씨에게 "초과 수수료 부분은 집 수리비 명목으로 받아 현관문 수리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하라"고 한 뒤 열쇠 수리공 宋모씨로부터 가짜 영수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그동안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위증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해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이 없을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선 자체 수사력을 동원,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자체 인지사건과 민사소송 상대방의 고소 등으로 위증 혐의를 적발해 기소한 사건은 1998년 8백86건에서 99년 1천1백11건, 지난해 1천1백98건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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