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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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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 왔던 형법의 간통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권을 상대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언급, 간통죄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92년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간통죄 조항 폐지를 추진했지만 여론에 밀려 실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5일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모씨 등이 "형법 제241조(간통죄)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량한 성(性)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간통으로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등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통죄는 개인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부합하는 법률이며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관련, "형사처벌 하거나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재량"이라며 "간통죄 조항을 삭제하는 외국의 입법 추세와 간통죄 악용 사례 등을 고려해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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