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불만 기밀파기 육군대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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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육군 3군사령부가 최근 3급 군사기밀 문건을 없앤 이 부대 소속 沈모 대위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육군이 25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沈대위는 지난 9월 소령 진급심사에 누락된 데다 평소 상급자에게 불만도 쌓여 사령부의 3급 군사기밀 2건과 비밀관리기록부 등을 전기문서 세절기로 없애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기무사는 이 사건 직후 3군사령부 해당 참모부에 대한 보안감찰을 벌였으며, 3군도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자체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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